나는 숲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산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임야'가 있다. 물론 광무(光武) 3년(1899년)에 지어졌던 고택을 대신해 지어드렸던 주택과 일부 농지들(논, 밭)도 함께이다. 시골의 농토는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았었던 관계로 대부분은 임대를 주고있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임야를 어떻게 잘 보전할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었다. 당장 필요는 없었지만 ‘산림조합'에도 가입도 했었다. 그런 행동 이상의 절차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상태였기에 진행되는 게 없었다. 여기까지가 2024년 10월의 상황이었다.
내 두 자녀가 모두 해외에서 대학 진학을 완료한 생태였기에, 나는 그동안 유지되던, 100%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비중을 조절하기로 하기에 이르렀었다. 이 시기는 2024년 11월이었다. 이에 나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비즈니스 생태를 유지한 채 삶의 터전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들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문했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한 공공기관 및 업체들은 ‘산림청, 지자체 산림과, 산림조합, 화장품 제조사, 화장품 원료 추출회사, 화장품 원료 재배자, 화장품 판매사' 등으로 나열될 수 있다.
벌목할 마음은 없는데?
내게 숲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중에서 ‘용돈'을 벌라 말하는 이도 있었다.
‘숲 가꾸기'라는 명목의 기존 식생을 제거한 후에 묘목을 심어주고 3년 동안 잡초가 자라지 않게 관리해 준다는 ‘산림조합’. 지역별 산림조합이 보유한 나무의 list 중에서 여력이 되는 품종으로 묘목을 심어주고 3년 동안 관리해 줄 수 있지만, 기존의 식생을 모두 벌목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산지에만 적용 가능하다며 ‘벌목업체' 두 곳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벌목업체는 벌목한 나무들은 모두 본인들이 가져가고 뽑아서 판매할 수 있는 나무들은 정원수로 판매할 것이며 그 이익금에서 본인들의 수고비와 인건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산주에게 넘겨준다는 조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도로 나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돌려 돌려 말하던, 중간에 거간꾼을 하려던, 내 지인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나는 벌목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파악해 보지 않았었다.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다음과 같았기에.